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5008 (2014.03.19)
제목
재조사의 예외 규정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요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사건
2014구단8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8.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시 OO구 OO빌리지길OO (OO동) 대 OO㎡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9. 5. 이 사건 부동산을 OO억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억원, 필요경비(공사비) O억 OOO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9.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O억 OOO만원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2012. 3. 15.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6. 12.「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O억 OOO만원이 맞는지 여부를 원고가 불복청구시 제시한 공사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는 심사결정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계좌내역, 공사업자의 영수증, 확인서 등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2012. 7. 19. 원고에게「원고의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이 확인되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O억 O천만원을 전액공제하여 조사 종결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하여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누나인 김BB가 원고, 김CC(원고의 누나), 박DD(김CC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OOO호 소유권이전등기 등사건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OOO원으로 적시되었다며 2013. 1. 29.부터 2013. 2. 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O억 OOO만원이 아닌 OOO만원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한 뒤 2013. 8. 2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9.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종결한 이후 다시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동일 세목에 대한 것으로 명백히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와 김BB 등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항목을 열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를 OOO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로서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명의수탁자라는 주장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김BB와 김CC의 실질적인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인 김BB와 김C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취득가액의 문제
원고는 2010. 5.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억원으로 신고하여 계산하였지만, 원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OO억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OO억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의 지출에 관한 자료로 건설도급계약서(EE건설 주식회사, 을3-1, 3-2), 공사업자 강FF, 조GG, 이HH의 확인서 및 입금표(을4, 5-1, 5-2, 6, 7), 예금거래실적 및 통장거래내역(을7, 8, 9)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있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인정근거] 갑 8-1, 8-2, 8-3, 변론 전체의 취지
O 김CC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있기 훨씬 전부터 동생인 김BB를 위하여 김BB 앞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김BB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등 김BB의 재산형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김BB 명의의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하여 오던 중 2005. 5. 하순경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김BB에게 당시 김BB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O동 OO호를 매도하고 별도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라 OO호를 매수하자고 제의하였고, 김BB가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OO생인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등기하였다.
O 원고와 김BB 등은 2007. 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BB의 지분을 70%로 인정하고, 김BB 명의로 되어 있던 II빌라는 박DD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관련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O 김BB는 2007. 7.경 김CC를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김CC가 자신에게 "OO억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O억원 상당의 II빌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김BB의 명의로, II빌라는 박DD의 명의로 등기하자"고 기망하여 김BB가 그 취득가액을 마련하기 위해 김B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OO동 OO아파트 O동 OO2호를 처분하여 합계 O억 OO만원을 김CC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OO억원에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II빌라는 박DD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김BB로부터 OO억 OOO만원을 편취하였고, ② 김CC는 인도네시아로 이민한 김BB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O구 OO동 OO JJ빌 OO호 등에 대한 대출금 기한 연장에 관한 위임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 8. 22.경 및 2007. 2. 23.경 김BB 명의의 OO은행 계좌(OOO)에 대한 통장 분실신고서를 위조, 행사하였고, ③ 위 계좌에 들어있던 OOO만원을 횡령하였고, OOO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김BB는 2009. 9. 2.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행사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횡령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09. 11. 19.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O 김BB는 원고, 김CC, 박D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OOO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① 원고, 김CC, 박DD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실제로 OO억원임에도 'OO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II빌라는 원고의 출연만으로 매수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정산합의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하고, 이에 따라 원고, 김CC, 박DD는 각자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 OOO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II빌라에 관한 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김CC, 박DD가 원고 소유의 II빌라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③ 김CC가 통장분실신고서를 위조, 행사하여 인출한 뒤 횡령, 편취한 OO원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09. 11. 12.「이 사건 관련 정산합의가 원고, 김CC, 박DD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 및 II빌라의 매수에 관한 동업관계였다가 이 사건 관련 정산합의 당시 김BB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당시 김BB 명의였던 II빌라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질 것이 우려되자 이 사건 부동산 및 II빌라의 매수대금 일부를 출연한 김BB의 몫을 이 사건 부동산의 70%로 정하고 II빌라는 박DD의 소유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다만 이 사건 관련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 등은 김BB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O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정한 정산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으로 중복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드는 자료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니 ① 위 판결의 내용에는 원고와 김BB 등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항목으로 수리비 및 관리비가 들어가 있어 일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판결에 나타난 수리비 및 관리비(관리 항목이'기와, 정원, 환풍기, 에어컨, 잔디' 등으로 넓게 보아 수리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를 지출한 상대방은 김KK, 최LL, 김MM, 이NN, 박OO, 김PP, 김QQ, 이RR, 손SS 등이어서 이HH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상에 나오는 강FF, 조GG, EE건설 주식회사와 겹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관련민사판결에서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 허위로 인정 또는 배척되었다거나 인정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