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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1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전북 무주군 C 임야 3,04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 15. 3. 15.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하여 D 외 7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그 후 분할을 거듭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나뉜 사실, 피고의 대표자이던 E이 1986. 12. 23. ‘A부락’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약 350평을 백미 두 가마니에 매수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법원 무주등기소 2006. 5. 22. 접수 제34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분할 전 토지 중 위 350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매수한 바가 없음에도 특조법 시행 당시 마치 매수한 것처럼 꾸며 특조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일부 토지는 매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릇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조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소로써 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특조법상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든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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