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1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전북 무주군 C 임야 3,04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 15. 3. 15.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하여 D 외 7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그 후 분할을 거듭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나뉜 사실, 피고의 대표자이던 E이 1986. 12. 23. ‘A부락’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약 350평을 백미 두 가마니에 매수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법원 무주등기소 2006. 5. 22. 접수 제34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든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