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1989. 3. 1.부터 2009. 5. 25. 사이에 H대학교 생활관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는 H대학교 총장으로부터 H대학교 지원시설 중 하나인 생활관 전반의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채용 당시에는 H대학교의 생활관회계가 기성회회계와는 구분되어 운영되어 원고들은 생활관회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3) 2012. 3.경 H대학교 생활관회계가 H대학교 기성회회계에 편입되자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는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원고들은 2013. 3. 1.경 H대학교 기성회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었다. 4) 2015. 3.경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어 기존의 기성회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신설되었고, 이에 H대학교 총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기성회회계 직원을 퇴직 처리하고, 종전 보수 및 지위, 업무에 관한 근로조건을 동등하게 유지하면서 기성회회계 직원을 대학회계 직원으로, 기성회회계 무기계약직원을 대학회계 무기계약직원으로 신규 채용하였다.
5) 원고들도 이에 따라 H대학교 대학회계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되었고, 현재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학생지도비 지급계획 수립 및 지급 1) H대학교 총장은 2016. 3. 7. 2016학년도 대학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확정하면서 생활관의 생활관운영 중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등에 3,500만 원을 배정하였고, 이후 2016. 12. 30. 이를 5,95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2) H대학교 총장은 2016. 5.경 다음과 같은 2016학년도 H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이하 ‘이 사건 지급계획’이라고 한다
을 수립하고 교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