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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20. 1.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두정동 일원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더욱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다가 적발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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