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3 2020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1. 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1.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