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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1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B동 522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3. 1. 31.까지, 2013. 3. 4.부터 2014. 9. 30.까지 각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3. 임금 587,09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33,199,380원, 2010. 8. 2.부터 2013. 1. 31.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5,580,926원을 비롯하여 퇴직금 합계 11,472,314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2. 고소대리인 F의 처벌불원의사표시(합의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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