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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3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1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에게 토사반출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1.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임야에 대하여 3개월 내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후 위 임야에서 나오는 토사반출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사반출권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3. 2. 9.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955』 피고인은 2013. 3. 13.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당신 소유의 강원 철원군 K 임야 5,000평을 전으로 형질변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달 13.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4.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사용 벙커가 있는데 이동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72』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강원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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