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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구단107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8. 29. 01: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119소방정대 맞은편 해안도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커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3.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 구난)]를 2016. 10.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0.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6. 8. 29. 00: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약 30분이 경과한 01:20경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측정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이고,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레커차를 계속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가 레커차를 음주운전한 것과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5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6. 8. 29. 01:02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그때부터 약 3분 후인 01:05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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