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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110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1. 2. 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4. 20. 22:55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강서군부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재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당시 맥주 1잔 반 정도를 마셨을 뿐임에도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측정된 것은 원고가 감기약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후송된 응급실에서 약물 등을 투여 받음에 따라 잘못 측정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한편 원고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전처의 동의하에 채혈을 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바,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덤프트럭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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