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1. 2. 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4. 20. 22:55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강서군부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재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당시 맥주 1잔 반 정도를 마셨을 뿐임에도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측정된 것은 원고가 감기약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후송된 응급실에서 약물 등을 투여 받음에 따라 잘못 측정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한편 원고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전처의 동의하에 채혈을 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바,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덤프트럭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