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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26 2013고단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22:45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D 모텔 301호 안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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