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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7 2015나16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22,219,581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로부터 도급받은 아산시 C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3.부터 2013. 3. 31.까지, 공사대금 528,000,000원(= 공급가액 480,000,000원 부가가치세 48,000,000원)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순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80,000,000원인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21,720,540원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501,720,540원(=480,000,000원 21,720,54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528,000,000원임을 다투지 않고 있다.

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원고에 의하여 2013. 7. 12. 완공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토목공사, 휀스공사, 대문설치 등의 기타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토목공사 중 일부인 옹벽공사와 맨홀공사를 시공하면서 인부들의 인건비로 10,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라. 또한 원고가 시행한 공사 부분에 [별지] ‘미시공 및 하자내역’ 기재와 같이 미시공한 부분이 존재하거나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미시공 내지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56,243,000원이다.

마.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08,217,42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55,183,020원 = ① 식대 대위변제금 5,030,000원 ② 갑근세 대위변제금 153,020원 ③ 주식회사 국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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