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6:3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 번지 소재 르메 르 디 앙 호텔 지하 버닝 썬 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언 주역 8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6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