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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16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 H을 위하여 각 1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하던 피고인이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추적한 경찰관과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1년 ~ 4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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