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노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로 교도소에 수감된 뒤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18,000원으로 경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멱살을 잡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