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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9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어업지도선 등의 검문을 당하면 번거로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항해최고속력이 5노트로 제한된 해역에서 약 29노트로 어선을 운항하다가 피해자 C이 운항 중이던 선박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서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사망 및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고 피해자 C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측 선박의 수리비로 약 1,490만 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의 일부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보험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치료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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