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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89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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