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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833
폭행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유치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6. 10:20경 위 E유치원 복도에서, 그전 피해자가 부산동래교육청에 유치원교사 3명이 집단결근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사실 및 밀린 임금 문제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따지다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10:30경 위 E유치원 교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결수당 및 호봉책정 문제를 따지고, 특강비 명목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 09:20경 위 E유치원 교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돈으로 쓴 유치원 운영비를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당시 현장 CD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전화조사), 영상자료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양형 조건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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