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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4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9:18경부터 같은날 19:48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에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찾아가 "내가 이 집구석을 말아 먹겠다. 사장새끼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에 놀란 손님들이 매장 밖에서 돌아나가도록 하였다.

이에 마트 점장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니 새끼는 뭐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력으로 위 업소의 정당한 업무를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 19:18경부터 19:48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G이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너 몇살이야! 너는 부모도 없냐. 쓰레기들한테는 말해줄 필요없다. 경찰새끼들 좃나 힘도 없네! 할테면 확실히 해라!"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공연히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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