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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1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식당 이사이고,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퇴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6: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식당에서 피해자 D(43세, 남)이 임금 지불문제로 찾아와 "고기를 먹겠다"라고 하면서 좌석에 앉으려하자 판매하지 않는다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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