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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나200487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2행 내지 3행의 “하였다(제4조 제3항).”를 “하며(제4조 제3항),”로 고쳐 쓰고, 그 뒤에 “E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제4조 제4항).”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잔금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대출해 준 분양대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미지급한 대출원리금 중 2차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가) 가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상의 위약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해진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위약금은 과다하여 분양대금의 5% 이하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공제한 위약금에서 적정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양대금반환금으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2차 계약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적어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므로, 이 또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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