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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6가단10788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2,988,925원 및 그 중 187,625,000원에 대하여 2017. 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D, E(이하에서 위 4명을 ‘수분양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2006. 11.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F(2)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용지 상 27 2,969㎡를 분양가격 11,770,000,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1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수분양자들과 피고 및 G은 2007. 3. 23. 피고 및 G이 위 분양 토지에에 대한 분양권을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위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1,536,214,78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및 G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상의 잔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4. 22.경 수분양자들에게 2011. 5. 12.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대금을 완납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1. 5. 13.자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위 해제통보서를 첨부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을 미지급함으로서 발생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 및 G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따른 대금을 결국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7. 18.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은 몰취되고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로 계산한 가산금을 수령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0. 6. 원고로부터 236,849,31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2011년제05220호로 작성하였다.

영 수 증(각서) 매도인: A 매수인: B 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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