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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5고정1177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177』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 연습장 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1. 경부터 같은 달 13. 21:10 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위 노래 연습장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노래 연습장 영업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96』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11. 20:30 경부터 23:35 경까지 군포시 B, 3 층에 'C' 이라는 상호로써 약 40평 정도의 규모로 룸 6개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장치 등을 갖추고 동 업소에 출입한 손님 D(27 세) 등 7명을 상대로 룸당 USB에 노래를 입력해 주는 명목으로 20,000원 내지 25,000원을 받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 7명에게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카스 캔 맥주 1개 당 4,000원 도합 8개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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