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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11.10.14.선고 2011고합18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사건

2011고합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이00 ( 571228 - 1 ) , 사회활동가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서울 -

검사

최영의

변호인

변호사 신윤주 ( 국선 )

판결선고

2011 . 10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 탈북하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상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며 , ' * * 북한인연합회 ' 회장으로서 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1 . 3 . 18 . 경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내려다가 주민들 과의 마찰로 중단하게 되었는데 , 그 원인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 들이 주민들에게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제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찰관들에게 반 감을 가지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1 . 3 . 20 . 09 : 15경 94가7 * * * 호 2 . 5톤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 부시 장암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다가 갓길에 정 차한 후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를 따르던 서울 노원경찰서 보안과 소속 두9955 세 ) , 고98 ( 42세 ) 이 탄 59어5 ~ ^ ^ 호 베르나 승용차가 위 화물차 약 20미터 후방에 정차하 는 것을 보고 , 위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베르차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가 다시 2회에 걸쳐 전진한 후 후진하여 충격하였다 .

이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공용물건인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990 , 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 그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의 탈북자 신변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 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두99 , 고9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진단서 , 신변보호 업무내용 공문자료 ,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 제1항 , 제136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용물건손상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두99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른 것은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① 피 고인은 1995년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약 3년 전부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경찰관들의 신변보호를 받 아오고 있는 사실 , ② 피해자들은 서울노원경찰서 소속의 경위들로 , 피해자 두99는 2009 . 3 . 13 . 부터 , 피해자 고98은 2010 . 2 . 8 . 부터 2인 1조가 되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동안 피고인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한 사실 ,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 은 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름으로써 피고인의 신변보호 업무 를 수행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라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소가스통이 실려 있는 2 . 5톤의 화물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들이 타고 있 던 승용차를 3회에 걸쳐 충격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에 따 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2년 - 4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 형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기본영역 ] , 1년 - 4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 · 파 괴 , 제1유형 ( 공용물무효 ) ] 에 해당한다 .

다만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원씩을 공탁한 점 , 초범인 점 등을 유리 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하선화

판사 문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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