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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0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8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 주면 1건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이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3.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전달받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02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019고단597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산시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I카페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벤츠 뉴E클래스 중고 타이어 2개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만 원을 보내면 중고 타이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타이어 2개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만한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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