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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689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아래 161,800,000원 중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F, 피고 C, E은 원고의 아들들이고, 피고 B는 F의 아내로서, 피고 D은 피고 C의 아내로서 각각 원고의 며느리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게, ① 1994. 8. 3. 3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괄호 안의 증거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거인데, 이하 같다), ② 1996. 2. 10. 신용카드 연체대금 5,3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으며(갑 제1호증의 2 내지 5), ③ 1996. 6. 3. 신용카드 연체대금 3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고(갑 제1호증의 2 내지 5), ④ 1998. 7. 13. 주택 매수자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갑 제1호증의 6 내지 11), ⑤ 2000. 9. 1. 신용카드 연체대금 2,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고(갑 제1호증의 2 내지 5), ⑥ 2008. 3. 10. F의 채무 80,881,367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으며(갑 제1호증의 2, 제1호증의 12 내지 17), ⑦ 2008. 3. 10. F의 위 채무에 대한 연체료 채무 128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고(갑 제1호증의 2, 제1호증의 12 내지 17), ⑧ 2009. 3. 19.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갑 제1호증의 2, 제1호증의 17), ⑨ 2009. 11. 30. F의 벌금 95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고(갑 제1호증의 2, 제1호증의 17), ⑩ 2010. 6. 9.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갑 제1호증의 2), ⑪ 2010. 8. 2.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2), 피고 B는 F의 위와 같은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B는 F의 차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F이 증여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각서(갑 제1호증의 3)나 서약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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