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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8 2019가단2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8. 6. 25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16. 8. 30.부터 같은 해

9. 2.까지 원고의 남편과 아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2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③ 2016. 9. 14. 쇼트기를 사주겠다고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④ 2018. 1.경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⑤ 2018. 2. 28. 원고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지 못하였고, ⑥ 2018. 3.경 85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⑦ 2018. 2.경부터 5.경 사이에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5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고, ⑧ 2018. 7.경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9,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금 반환금액 30,000,000원, 기타 10,000,000원을 원고에게 2018. 10. 25. 지급하고, 2018. 11. 25. 나머지 지급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9. 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의 당사자이거나 불법행위의 주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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