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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56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계약금으로 2015. 3. 3. 1억 원, 잔금으로 2015. 5. 31.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손해배상 예정액을 계약금으로 하였고(매매계약서 제6조), 특약사항에서 계약금의 일부 5,000만 원을 2015. 3. 3. 원고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날짜는 원고와 피고 합의 하에 조정 가능하며, 원고와 피고 합의 하에 잔금 전에 피고가 입주하고, 중도금은 몇 회에 걸쳐서 입금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C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D가 중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30. 200만 원, 계약 당일인 2015. 3. 3. 4,80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02호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잔금지급일자가 지났는데 계약금 잔금과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15. 8. 31.까지 잔금 정리가 안 될 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402호를 비워주기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매매계약서에서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서 2015. 8. 31.까지 계약금 미지급금 및 잔금을 제때에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계약금 5,000만 원과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부동산 중개인이 공동으로 통모하여 피고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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