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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거나 동인을 향하여 물 컵을 던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물 컵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D 과의 말다툼 중 화가 나서 던진 것일 뿐 피해자 E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등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앞서 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겨누고, 머리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물 컵을 자신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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