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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5구단2045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무선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5. 1. 1. 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군 복무를 하던 1953년경 발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군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제대 후 양측 족지부를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1953년경 발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군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군복무와 무관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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