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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2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왼쪽 다리를 양팔로 잡아 넘어뜨리고, 왼쪽 발목 부위를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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