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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고단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19:2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 경찰공무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손을 뻗어 경찰공무원들의 옷을 붙잡으려고 하여 순경 E이 이를 저지하면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 증거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6. 4. 15.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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