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09. 22. 선고 2013구단52233 판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06 (2013.03.07)
제목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3구단52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옹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9.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