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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2013구단52592 판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각하]
제목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사건

2013구단52592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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