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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3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24: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57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쾌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과 정수리 부분을 총 4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수사) 의 기재

1. 맥주잔 사진,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 피고인이 피해자, G, F과 합석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직전 나눈 대화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맞서 싸웠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핵심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이상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2대를 때렸으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를 뿌리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진술이 명료 해지고 진술 자체로 범행을 감추려는 기색이 역 역하여 믿을 수 없다.

동석했던

F도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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