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피해자 E은 피해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고, 영상 녹화를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조서 등을 작성할 당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임의로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소재 불명 등의 사정으로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F 진술 관련 주장 피해자 E에 대한 유사 강간과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위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이 사건 유사 강간 및 강제 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해자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과정,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 E의 진술서,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