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2: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공동 피고인인 피해자 F( 여, 34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 주전자와 유리컵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사기조각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긋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회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H, I, J, F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J, G, I,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및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 수사기록 제 106 면 내지 제 110 면)
1. 사진, 피해 부위 사진 [ 이 사건 현장에 있던
G, H, I, J, 피해자 F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술이 다소 변경되기도 하고,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나 양상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는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점,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보다 진술 양이 부족하고 덜 구체적이며 부정확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이들의 진술이 피해자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한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