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399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37,12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37,12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1.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