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0』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시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C(같은 날 구약식 기소)과 공모하여, C 명의로 전자제품을 대여받은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7.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대여해주면 3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대여받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이용 요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대구 수성구 H 소재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5대를 개통한 후 바로 해지하면 2주에서 1달 안에 300만원을 벌 수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너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한 직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경 광주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