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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959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F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2.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 부산진구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5. 6. 23.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소유의 주택과 이 사건 건물은 소로인 부산 부산진구 H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위치해 있는데, 위 소로 끝 부분은 I 도로와 이어져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이들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 위반하여 건축선이 설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건축선을 위반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과 사용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 주택의 소유자로 위와 같은 위법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말미암아 주택에 이르는 도로가 좁아져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 및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 여부 가) 우선, 이 사건 소의 원고 적격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인근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건물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도로 통행에 불편이나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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