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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31 2017고단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4: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기산면 충절로 광 암 삼거리 교차로를 서천읍 쪽에서 한산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통행 상황을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83 세) 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7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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