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638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24㎡, 1층 별지 도면 1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24㎡, 1층 별지 도면 1 표시 1,...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