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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638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24㎡, 1층 별지 도면 1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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