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가단105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한 부분 제외).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