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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1304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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