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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2. 22: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4-10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동 350-3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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