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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79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19:20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감에 있어, 난간을 잡고 중심을 유지하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등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에스컬레이터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B(여, 32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위 에스컬레이터를 굴러서 내려오게 해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피부찰과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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