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개명 전 이름 E)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A은 2013. 6. 12. D에게 남양주시 F 대 283㎡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기와지붕 단독주택 82.94㎡를 428,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28,000,000원은 2014. 6.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날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 B는 같은 날 D에게 G 대 108㎡ 및 위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2.48㎡, H 잡종지 25㎡, I 대 3㎡를 2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00,000원은 2014. 6.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날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들은 2013. 6. 13. D에게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각 토지는 D이 매수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남양주시 J 대 231㎡에 합병되어, 남양주시 J 대 1,007㎡로 되었다. 4) 그런데 D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서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D은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J 외 7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을 2,80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8. 28.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준공일은 2014. 3. 31.이었으나, 이후 공사기간을 2014. 8. 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3 피고는 2014. 8. 28. 이 사건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남양주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