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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 고합 887』

1.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11. 2. 01:30 ~ 02:00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부근 골목길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D에게 대마 2g 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30. 00:40 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D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20g 을 매수하였다.

『2017 고합 919』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산타페 차량 안에서 G에게 필로폰 10g 을 현금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G과 함께 ‘H’ 채팅 앱을 통하여 ID ’I'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연락하여 판매자가 알려주는 곳에 현금을 두고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초순 저녁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대로 인천 남동구 J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드럼통 밑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둔 다음, 같은 날 22:00 경 인천 남동구 K 주택가 빌라 입구 계단 아래에서 필로폰 약 1g 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하순 22:00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초등학교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N 벤츠 차량 안에서 위 판매상을 만 나 현 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초 중순 위 판매상과 채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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