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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68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187,030원 및 2018. 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와 위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은 없고, 기간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점포의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80,000원(위 계약상 차임을 차임 1,800,000원과 관리비 400,000원인 것으로 계산하여 차임 1,800,000원에 대한 10% 상당액)으로 정하여 합계 월 2,3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6.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별지 차임연체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2,840,000원을 연체하고, 2018. 1. 1.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2. 6.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연체차임 62,84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서울 성북구 D, 제3호 이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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