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00:32 경 성남시 분당구 B 역 지하 1 층에 있는 ‘C’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죽이려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긴급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 이상한 사람이 있다, 저를 죽이려 한다” 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00:32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위 신고 경위를 확인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 맞냐
”, “ 개새끼야 뒤져 버려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