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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8 2020고단158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행 모의 과정 B는 C(7.93 톤,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실 선주로서, 2019. 3. 중순경 D에게 ‘C 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암컷 대게를 포획해 달라, 처분한 대가를 나누어 주겠다’ 는 제의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선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암컷 대게를 포획하기로 하였다.

이후 D은 E를 통해 F, G, H, I에게 각각 ‘ 일당 3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C에 승선하여 함께 암컷 대게를 포획하자’ 고 제의하였으며 F, G, H, I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E, D, F, G, H, I는 C에 승선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B와 J은 C가 포획하여 온 암컷 대게를 K 화물차에 옮겨 담아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가 영일만 항에 입 출항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고, 암컷 대게를 위 화물차에 옮겨 담는 장소의 주변에서 망을 봐주며 암컷 대게 1 자루 당 1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D, E, F, H, G, I, J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 대게를 화물 차에 옮겨 실은 후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 범행 E, D, F, G, H, I는 2019. 4. 2. 11:4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영일만 항에서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경북 영덕군 구 계면 동쪽 약 11 마일 해상에 이르러 D은 조타실에서 C의 조종 및 작업 지시를, E는 통발의 양망기 레버 조종을, G은 통발을 들어 올려 개방한 후 포획한 암컷 대게 분리를, F은 빈 통 발의 투하 및 정리를, H, I는 포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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